① 전방 200미터부터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
② 후방 200미터부터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
③ 노인보호 안전표지로부터 200미터 구간까지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것
④ 전방 200미터 구간부터 노인보호구역이 종료됨을 알리는 것